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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8누395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4행과 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2017. 12. 28. ‘2017. 9. 28.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약16792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2쪽 5행의 “11호증의”를 11, 13호증의“로 고친다. 2쪽 9행의 “이 사건 음주측정” 앞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소주 4잔을 마친 상태여서 혈중알콜농도가 0.099%에 불과하였는데,”를 추가한다. 2쪽 10행의 “가능성이 있고,” 다음에 “원고의 의치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실시된 이 사건 음주측정은 절차상 위법하며,”를 추가한다. 2쪽 아래에서 5행 “제재적” 왼쪽에 “1)"을 추가한다.

3쪽 아래에서 5행부터 4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 또한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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