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04 2018누35515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포함하되, ‘4.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6행의 “등록취소되었다” 오른쪽에 “(이하 위 등록취소처분을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2쪽 아래에서 5행의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2호” 오른쪽에 “(이하 제2항 본문 및 단서를 포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2쪽 아래에서 2행의 “않는다.” 오른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처분 당시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등록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결격사유의 발생을 회피하는 것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위반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에게는 결격사유의 발생을 회피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법령상 의무 위반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 3쪽 6행부터 4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1 상조업의 특성 및 현황 상조업은 가입자가 장기간에 걸쳐 약정한 할부금을 지급하고, 가입자 본인 또는 가족의 사망이라는 불확정적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