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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7 2013누28376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게 한 평택시 C 대 2,314㎡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에서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쪽 11줄의 “피고 B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쪽 15줄, 18줄, 3쪽 2줄의 각 “피고 조합은”을 각 “피고는”으로, 2쪽 16줄의 “환지처분계획”을 “환지계획”으로, 2쪽 18줄의 “피고 평택시장”을 “2011.경 평택시장”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쪽 7줄, 10줄, 15줄의 각 “피고”를 각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2쪽 18줄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를, 2쪽 19줄의 “인가받았는데”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환지계획’이라 한다)”를 각 추가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소기간의 경과 피고는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기록상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한 2012. 4. 2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 사건 환지계획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격평가처분 부분(이하 ‘이 사건 가격평가’라 한다

)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이라 한다

, 이후 이 사건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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