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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7 2019누4285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아래에서 9행의 “C" 오른쪽에 ”, 이하 ‘B’라 한다“를 추가한다.

2쪽 아래에서 5행의 “위법하다” 오른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행정청인 피고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 3쪽 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따라서 원고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카메룬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남부 카메룬의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단체인 B가 조직한 시위에 참가한 것과 관련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카메룬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이거나, 한국에 체류하면서 남부 카메룬의 분리와 관련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카메룬 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르러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카메룬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 한편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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