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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20나46198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1. 12. 15:02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2 차로로 직진 주행하던 중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이 충돌(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 부담금 469,000원을 공제한 1,87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정체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하던 중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게 된 점, 원고 차량은 2 차로로 직진 주행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좌회전을 하면서 1 차로에서 2 차로로 변경을 시도 중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보다 선행하고 있어 피고 차량의 차량 변경 시도를 확인할 수 없었고, 당시 교통상황의 혼잡으로 모든 차량이 서 행하고 있어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차선 변경에 따른 충돌을 피하기도 어려웠던 점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차량의 충돌 부위 및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과 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 자인 피고는 상법 제 682조에 따라 원고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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