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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나9141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 2. 17:00경 인천 중구 신포동 국제시장 입구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동인천 방향에서 답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위 도로의 비보호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직진 차선인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다가 원고 차량 운전석쪽 뒷좌석 문과 뒷바퀴 휀더 부위를 피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 범퍼 모서리 및 앞바퀴 휀더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1. 26.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56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직진 신호에 따라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 차선인 1차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려고 일시 정지한 다른 차량을 피하여 감속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피고 차량의 충격부위 및 손상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앞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2차로를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무리하게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차량이 위와 같이 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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