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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나860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9. 8. 5:25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은 같은 차로에서 피고 차량의 뒤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다. 피고 차량은 유턴 지점에 도달할 무렵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뒤 서행하였고, 이에 원고 차량은 1차로를 따라 계속 직진 주행하여 피고 차량의 옆을 지나가려 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갑자기 1차로로 다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와 피고 차량의 운전석 문 부위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9.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854,7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갑 제1, 3, 5,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를 주행하던 중 유턴을 할 수 없는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의 옆을 지나던 원고 차량의 앞으로 유턴을 하기 위하여 갑자기 끼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의 이와 같은 주행을 전혀 예상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완전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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