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K의 아버지인 L는 인천 강화군 G 대 655㎡(이하 ‘G 토지’라 하고 나머지 토지도 같은 방법으로 약칭하며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인천 강화군 H 임야 4959㎡, 인천 강화군 I 답 10033.7㎡, 인천 강화군 J 답 3,495㎡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L가 1967. 11. 24. 사망하여 L의 공동상속인인 M, K, 원고들이 1968. 4. 8.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상속 받았다가, K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1968. 6. 26. G 토지, H 임야, J 토지에 관하여, 1968. 6. 28. I 토지에 관하여 각 1968.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K은 아들인 피고 D, 피고 D의 처인 피고 E, 아들인 피고 F에게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순번 토지 등기원인 등기경료일 등기명의인 1 G 토지 2013. 10. 1. 매매 2013. 10. 8. 피고 D 2 H 임야 중 940/1500 지분 2017. 6. 11. 증여 2017. 6. 13. 피고 D 3 I 토지 2013. 4. 12. 증여 2013. 5. 3. 7058.7/10033.7 지분 피고 D 2975/10033.7 지분 피고 E 4 J 토지 2012. 9. 17. 증여 2012. 9. 25. 피고 F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① K은 원고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1968. 6. 18. 매매로 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실제 매매사실이 없었으므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무효인 등기에 기반하여 경료된 각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 무효이다.
② 원고 A 등과 피고 D 사이에 진행된 인천지방법원 2015나58938 건물등인도 사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