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193,815,235원 및 그 중 63,215,687원에 대하여는 2004. 8. 6.부터, 130,599...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강화군 F 임야 33,719㎡(약 10,200평, 이하 ‘F 토지’라 한다) 매수 관련 1) 피고는 인천 강화군 G 일대에서 온천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자로 2004. 7. 8.경 평소 친분이 있던 원고 A에게 F 토지가 평당 20,000원인데, 위 토지를 피고와 공동으로 구입하자고 권유하면서 위 토지 중 약 6,200평 부분을 매수하라고 하였고, 이를 승낙한 원고로부터 2004. 7. 8.부터 2004. 8. 5.까지 매수대금 등 명목으로 총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는 2004. 7. 8.경 H와 사이에 F 토지를 평당 약 10,000원으로 계산한 대금 1억 원에 H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 9. 14. F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9. 12. 4. F 토지의 소유권 중 약 6,200평에 해당하는 20,496/33,719지분에 관하여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인천 강화군 I 임야 21,918㎡(약 6,630평, 이하 ‘I 토지’라 한다) 매수 관련 1) 피고는 2005. 5.경 원고 A에게 I 토지가 평당 약 150,000원인데 피고 및 J과 공동으로 위 토지를 구입하자고 제안하면서 위 토지 중 1,320평을 구입하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원고로부터 2005. 5. 30. 피고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 1억 9,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한편 I 토지는 2005. 5. 26.경 인천 강화군 K 임야 3,669㎡, G(이하 ‘리 명칭 생략’) L 임야 2,646㎡, M 임야 1,322㎡, E 임야 4,364㎡, N 임야 3,305㎡로 각 분할되었고, 피고는 2005. 5. 27.경 O과 사이에 분할 전 I 토지(위 토지 중 묘지 33㎡ 부분은 제외)를 평당 약 50,000원으로 계산한 대금 3억 3,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O으로부터 매수하였다.
3 피고는 I 토지에 관하여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고 있던 중 2005. 6. 2.경 원고 A와 사이에 위 E 임야 4,364㎡ 중 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