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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30704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및 망 F는 망 G의 자녀들이다. 2) 원고는 망 F의 자녀이고, 망 F는 1999. 6.경 처인 H과 이혼한 후 2002. 6. 14. 사망하였다.

3) 망 G은 2013. 6. 13. 사망하였고, 원고 및 피고들이 망 G을 대습상속 또는 상속 하였다(망 G의 처 I는 2011.경 이미 사망하였다

). 나. 망 G의 부동산 증여 망 G은 2000.경부터 아래와 같이 그 자녀들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B에 대한 증여 증여(계약체결)일 부동산 1 2000. 6. 22. 인천 강화군 J 대 654㎡ 2 2011. 1. 27. 인천 강화군 K 답 26㎡ 3 2011. 1. 27. 인천 강화군 L 답 28㎡ 4 2011. 1. 27. 인천 강화군 M 답 304㎡ 5 2011. 1. 27. 인천 강화군 N 답 193㎡ 6 2011. 1. 27. 인천 강화군 O 답 4㎡ 7 2011. 1. 27. 인천 강화군 P 답 913㎡ 2) E에 대한 증여 증여(계약체결)일 부동산 1 2000. 8. 16. 인천 강화군 Q 대 401㎡ 2 2004. 1. 26. 인천 강화군 R 답 168㎡ 3 2004. 1. 26. 인천 강화군 S 답 519㎡ 4 2012. 2. 29. 인천 강화군 T 전 281㎡ 중 1/2 지분 5 2012. 2. 29. 인천 강화군 U 대 670㎡ 중 1/2 지분 6 2012. 2. 29. 인천 강화군 U 지상 건물 중 1/2 지분 3) 망 F에 대한 증여 증여(계약체결)일 부동산 1 2000. 8. 16. 인천 강화군 V 대 4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제8호증, 을 제1 내지 제3, 제4,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유류분권 원고는 피상속인의 재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권을 가진다.

나. 피고들의 반환의무 1 피고들 전체의 반환의무 망 G은 2004. 2. 11. W에게 인천 강화군 X, Y, Z의 3필지 토지를 매도하였고, 2001. 5. 16. AA에게 인천 강화군 AB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망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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