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선정 당사자) 와 선 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강화군 E 임야 1190㎡에 관하여 2016. 9.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위 토지에 관하여 2020. 3. 19. 인천 강화군 C 임야 1,059㎡ 로 등록 전환이 이루어졌고, 위 토지 중 79㎡에 관하여 2020. 3. 23. 분할이 되어 D 임야 79㎡ 로 이기되었다.
나. 인천 강화군 F 임야 29,831㎡에 관하여 1996. 10. 8. 피고 명의로 6/8 지분, 선정자 G, B 명의로 각 1/8 지분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다.
위 D 임야 79㎡ 및 C 임야 1,059㎡ 지상에 피고 및 선 정자들의 선친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분묘( ㄱ, ㄴ) 및 상석, 비석, 돌 화병, 석등( ㄷ 내지 ㅍ) 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설치되어 있고, 위 분묘의 부근으로 별지 도면 표시 10,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23, 24, 25, 26, 27, 28, 2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토지에 축대가 설치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6호 증, 감정인 H에 대한 감정 촉탁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들은 선친의 분묘를 형성하면서 원고 소유인 D 임야 79㎡ 및 C 임야 1,059㎡ 토지를 침범하여 묘지를 조성하였다.
피고들은 권원 없이 위 D 토지 및 C 토지 지상에 축대를 건축하고, 분묘를 통해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 지상의 축대의 철거 및 위 각 토지의 인도, 그리고 2009. 1. 1.부터 2020. 11. 19.까지의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 이득 186,421원의 반환, 그리고 피고들이 위 토지를 인도 완료할 때까지 매년 16,731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선 정자들의 주장 1) 원고 소유인 D 및 C 토지 지상의 분묘는 피고 및 선 정자들의 부모님의 분묘이다.
피고들이 위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 이상 평온 ㆍ 공연하게 분묘기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