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9079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별다른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2. 수정 부분
가. 3쪽 4행의 “증언” 다음에 “, 증인 I의 증언”을 추가
나. 3쪽 11행의 “73,609,426원”을 “73,699,426원”으로 수정
다. 3쪽 12행과 15행의 “전북 정읍시”를 “서울 용산구 J”으로 각각 수정
라. 3쪽 12행의 “G을”을 “C를”로 수정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