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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4나20463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및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2쪽 9행의 “원고 산하”부터 2쪽 12행의 “결정고지하였고,”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원고는 2010. 10. 25.경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조세채권 목록 순번 1에서 18 기재와 같이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본세 합계 431,684,590원의 조세채권과 그에 대한 가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같은 순번 19 기재와 같이 아직 납세고지는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와 같은 증권거래세 채권이 성립은 되어 있었는데,

나. 2쪽 각주 1 부분을 모두 삭제

다. 3쪽 4행의 “체결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K부터 BZ 사이에 별지 지적재산권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라.

3쪽 16행의 “질권성정”과 “일지씨엔에스”를 각각 “질권설정”과 “엘지씨엔에스”로, 3쪽 17행의 “케이디스마텍”을 “케이디엔스마텍”으로, 4쪽 11행의 “2010. 10. 26.”을 “2010. 10. 26.부터 2010. 12. 7.까지 사이에”로 각 수정

마. 4쪽 14행의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

바. 5쪽 아래에서 4행의 “분명하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따라서 원고는 그 산하기관인 특허청을 통해 이 사건 양도사실을 K경 알게 되었고, 산하기관인 국세청을 통해 2011. 5. 23.경 소외 회사가 무자력임을 알게 된 것이므로, K경 또는 아무리 늦어도 2011년경 소외 회사가 원고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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