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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나465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7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3쪽 밑에서 4행의 “서울 강남구 D에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 이 사건 1호점으로부터 약 250m 떨어진 서울 강남구 Q 지상 건물 2층에서

나. 3쪽 마지막 행의 “¹”과 4쪽의 각주 부분을 삭제

다. 8쪽 12행의 “포함”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

라. 9쪽 2행부터 6행까지를 삭제

마. 9쪽 7행의 “3)”을 ”2)”로, 12행의 “4)”를 “3)”으로 수정

바. 9쪽 밑에서 8행의 “피고가 원고에게”를 “원고가 피고에게“로 수정

사. 12쪽 11행의 “이 판결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수정

아. 12쪽 밑에서 3행부터 13쪽 6행까지를 삭제

자. 13쪽 7행의 ”라.“를 “다.“로 수정

차. 13쪽 8행부터 14쪽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1) 갑 제1, 11, 17, 18, 20호증, 을 제13, 22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4. 24.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입주 전까지 (이 사건 1호점 사업의 영업 및 시설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및 모든 잡비에 관한 납세필증과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원고에게 제시하고, 수시 정산이 불가능한 것은 매도인(피고) 잔금에서 계산하여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2조), C와 체결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인 임대차계약상의 임차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0. 4. 30. 원고로부터 피고가 C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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