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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8 2018누619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아래에서 2행의 “2013. 12. 31.“을 ”2013. 12. 23.“로 수정 3쪽 1행의 “매수하였다”를 “매수하고”로, 3쪽 2행의 “한다).”를 “한다), 2013. 12. 31.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로 수정 4쪽 9행의 “W도”부터 4쪽 10행의 “오히려”까지를 “W은 B과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다. 그리고”로 수정 4쪽 11행의 “참여하여”를 “참여하였으므로 원고는 W의 배우자로서 B과 W의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고”로 수정 4쪽 12행의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을 “이 사건 토지를”로 수정 10쪽 1행의 “아니지만,”부터 10쪽 2행의 “토지”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아니지만, B과 원고의 남편 W은 D, AA, 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관리 및 매매를 위하여 B이 W으로부터 16억 원을 차용한 다음 W에게 이를 갚기로 함과 아울러 W에게 전체 매매대금에서 제반 경비와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50%를 자문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동업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W이 위 자금을 조달하는 데 실패하자 2013. 7. 17. B과 W 사이에 위 토지』 10쪽 4행의 “용역보증금 및 성공수수료 등을”을 “성공수수료로 2억 원을”로 수정 10쪽 아래에서 6~7행의 “B은”부터 10쪽 아래에서 2행의 “것이므로,”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원고와 B이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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