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나2030553
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2면 11행의 “피고 사단법인”부터 2면 12행의 “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피고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변경 전 명칭 :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 이하 ‘피고 사단법인’이라 한다

나. 3면 8행의 “이하 같다”를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로 수정

다. 3면 15행의 “명시되어 있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