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 C의 목을 감아 겨드랑이에 끼고 아래로 꺾어 누르는(속칭 ‘헤드락’)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왼쪽 하악각 출혈 등의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 C의 목을 감아 겨드랑이에 끼고 아래로 꺾어 누른 상태로 피해자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가슴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아래로 수차례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강한 힘으로 헤드락을 하여 왼쪽 하악각 출혈이 발생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다면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가능한 점, 피고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