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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164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13: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차량수리점에서, 피해자 E(62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겨드랑이에 끼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겨드랑이에 잠깐 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방어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잡고 세게 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불법적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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