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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합164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영업시간이 끝나 문을 닫은 상점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11. 01:30경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손에 장갑을 끼고 나와 C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서울 중랑구 D 앞에서 술에 취해 인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뒤에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부근 골목길로 끌고 들어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골목길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가방을 뒤졌다.

그러는 동안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피해자를 골목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근처 빌라 앞 계단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수차례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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