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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고정2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19:40 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가 1년 전에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겨드랑이에 끼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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