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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8 2012고합281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C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C를 통하여 2,5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위 게임장은 개장한 지 4일 만에 경찰에 단속되어 자신이 투자한 돈을 날리게 되었고, 또한 C가 투자 전의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2,500만원을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여 C에 대하여 나쁜 감정이 쌓여 있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2. 28. 01:0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G(여, 37세) 운영의 H 주점에서, C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위 주점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C가 빨리 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의 화분(시가 10만원 상당), 소파와 테이블(시가 50만원 상당), 난로(시가 6만원 상당), 유리잔 20개(시가 3만원 상당)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69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42세)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2011. 12. 28. 01:14경 위 피해자를 제1항 기재 주점으로 오도록 한 후 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격분한 상태에서, 같은 날 01:28경 위 주점 입구 앞 복도에서 손 등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아 겨드랑이에 끼고 아래로 꺾어 누른 상태(속칭 ‘헤드락’)에서 위 피해자를 그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고 들어가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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