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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39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대표자 E)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2. 12. 기준으로 거래처인 F 운영자 G에게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자 G으로부터 자력이 있는 피고인의 처남 H의 보증을 요구받고, 평소 알고 있던 H의 인적 사항을 토대로 보증 서류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18.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현금지불확약서’라는 제목 하에 ‘D이 F에게 원자재 대금 미지급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1억 원을 지급하고 2013년 1월 10일까지 79,126,457원을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에 공장 건물주 H의 보증을 첨부합니다. 만일 이 기일을 어길시 선행된 채무이행 각서에 기재된 F의 모든 법적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확약인: D E’이라는 내용을 각 입력하여 출력한 뒤 확약인란 하단 보증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H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현금지불확약서 보증인란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팩스(I)를 이용하여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F 사무실의 팩스로 제1항과 같이 보증인란을 위조한 사문서인 현금지불확약서를 전송함으로써, 그것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현금지불확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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