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37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군포시 C에 있는 PC방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금 일억 원, 채무자 D, 주민등록번호 E, 채무자 주소 경기도 군포시 F건물 804호, 채무자는 2012년 12월 20일까지 차용금 1억 원을 채권자 G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다. 2010년 2월 13일.”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8.경 안양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원접수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과 가압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시각장애자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