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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7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6. 14: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워런트 지급약정서, F 귀하,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워런트 금 일억삼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 E 주식회사는 상기인이 전환청구하였을 경우 즉시 전환하여 줄 것을 확약합니다. 전환청구 가능한 주식 수는 30,000주입니다. 2012년 4월 6일, E 주식회사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후 G의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주식회사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로 된 지급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워런트지급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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