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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7 2019고단160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확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7. 9. 5.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확약서’ 작성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D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서류로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약서, 성명 : D, 상기인은 2007년 12월 13일 5억, 2008년 1월 22일 12억, A님으로부터 금십칠억원(1,700,000,000)을 차용하였고, 이자 5억 7%, 12억 9%, 2017년 9월 5일까지 원금 이자 3,080,553,425원을 2017년 12월 30일까지 차용금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확약합니다, 2017. 9. 5. 위 확약인 D, A 님 귀중’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한 뒤,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대여금 상환에 대한 합의서’ 위조 피고인은 2017. 9. 5.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에 대한 합의서’ 작성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D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서류로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여금 상환에 대한 합의서, 차용인 : D, 대여인 : A, 대여금액 : 17억 원, 이자합계 : 1,380,553,425원, 위 금액을 서로 정산하여 원금 17억 원 이자 1,380,553,426원 = 3,080,553,425원을 2017년 9월 5일 쌍방 합의하고 (중략) A이 요구한 자에게 채권 양도도 가능하기로 한다. 변제기일을 어길시 금리는 1, 2차 공히 2018. 1. 1.부터 연 20%로 적용하기로 한다. 변제기일 : 2017년 12월 30일, A 귀하, 2017년 9월 5일’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한 뒤,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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