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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25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차용증 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C( 일명 ‘D 언니’ )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남편 E의 보증을 요구 받자, 남편 모르게 소지하고 있던

막 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보증인 E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23.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 차용증서‘ 라는 제목으로 ’ 일금 일천만원을 2014년 1월 23 일부로 D 언니에게 차용하며 변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약속합니다.

‘ 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일 란에 ’2014 년 1월 23일‘, 차용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보증인 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보증인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 증서 1 장을 위조하여, 같은 날 제주시 H 상가 지하에서 그것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 증서 4 장을 위조하고 C에게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인감 증명 위임장 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15. 10. 19. 경 남편 E으로부터 대신 납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전달 받은 임야의 공매 잔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유용한 뒤 위 토지의 공매 잔금 납입 기한이 촉박하자, 다른 토지인 제주시 I 임야의 E의 지분 중 일부를 지인 J, K에게 임의로 매도 하여 위 공매 잔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21. 제주시 L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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