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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0 2012고정58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15.경 경남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파산 및 면책 브로커인 B에게 C과의 차용관계를 고지한 다음 B으로 하여금 불상의 장소에서 PC를 이용하여 ‘채권자 : C, 채무자 : A, 일금 : 사천칠백만원정(₩47,000,000원),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2년 05월 10일’이라는 취지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고, B이 임의로 제작한 C의 도장을 채권자 성명란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금 증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20.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B으로 하여금 피고인 자신의 파산 및 면책신청을 대행하게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차용금 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된 C 명의의 차용금 증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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