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로사업(C 도로건설공사<6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0. 1.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D -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선정자 B가 각 1/3 지분씩 소유하는 충남 태안군 E 전 529㎡, F 전 18㎡, G 전 796㎡, H 전 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7. 14. - 보상금액 : 원고, 선정자 B 각 29,008,320원(세부적인 내역은 아래 [보상금 내역표]의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액 : 원고, 선정자 B 각 29,568,870원(세부적인 내역은 아래 [보상금 내역표]의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 [보상금 내역표] 수용대상 토지 소유자 수용재결 보상금(원) 이의재결 보상금(원) E 원고, 선정자 B 각 1/3지분 15,958,160 16,363,730 F 225,000 231,600 G 도로 36㎡ : 180,000 전 760㎡ : 11,526,660 도로 36㎡ : 182,400 전 760㎡ : 11,653,330 H 도로 12㎡ : 52,000 전 79㎡ : 1,066,500 도로 12㎡ : 54,200 전 79㎡ : 1,083,610 합계 29,008,320 29,568,87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6, 8, 갑 제3호증의1, 갑 제5호증의1,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1, 2, 을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유사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선례에 의하면 충남 태안군 I의 전 또는 답에 대한 1㎡당 단가는 12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