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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5구합10134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5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친수구역조성사업(B) - 고시 : 2012. 12. 14.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부산 강서구 D(이하 ‘D’이라 한다) E 답 4,125㎡, F 답 328㎡(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7. 15. - 보상금액 : 아래 [보상금 내역표]의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손실보상금을 아래 [보상금 내역표]의 ‘이의재결 보상금’란 기재 각 금액으로 변경한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라. 이 법원의 G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인 H(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액 : 아래 [보상금 내역표]의 ‘법원감정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보상금 내역표] 수용대상 토지 수용재결 보상금 이의재결 보상금 법원감정액 E 821,906,250원 827,887,500원 845,625,000원 F 62,877,600원 63,156,400원 64,976,800원 합계 884,783,850원 891,043,900원 910,601,800원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의 감정인들은 F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I 토지를 선정하였으나, 보다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는 이용상황용도지역 등이 더 유사한 토지인 J 토지가 존재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I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의 감정평가는 위법하다.

또한 법원감정인은'그 밖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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