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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5구합10276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11,240원, 원고 B종중에게 814,500원, 원고 D에게 1,766,13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철도건설사업(K 철도건설사업<횡성군 L>) - 고시 : 2013. 6. 25. 국토교통부 고시 M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별지 1 토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2 지장물 목록 순번 2, 5 내지 9번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2. 10. - 보상금액 : 아래 [보상금 내역표]의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원고 B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 원고 F에 대한 보상금을 아래 [보상금 내역표]의 ‘이의재결 보상금’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N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인 O(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법원감정인은 원고 A, 종중, C,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보상금 내역표의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였다.

[보상금 내역표] (단위 : 원) 순번 원고 수용대상 물건 수용재결 보상금 이의재결 보상금 법원감정액 1 A 토지 105,398,760 기각 108,810,000 2 종중 토지 19,733,190 20,692,400 21,506,900 지장물 169,044,890 기각 미감정 3 C 토지 22,374,750 기각 22,012,500 4 D 토지 43,808,470 기각 45,574,600 5 E 토지 108,782,200 기각 미감정 6 F 지장물 14,893,960 16,399,000 미감정 7 G 지장물 71,10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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