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C사업(구 D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12. 3. 7. 환경부 고시 E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5. 3.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아래 [보상금 내역표]의 수용대상 토지 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 및 F, G, H은 망 I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를 공동상속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 B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로부터는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공유지분을 협의취득하였다). - 수용개시일: 2015. 5. 19. - 보상금액: 원고 55,562,000원, 선정자 B 83,343,010원(세부적인 내역은 아래 [보상금 내역표]의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수용대상 토지 소유자 수용재결 보상금(원) 충남 서천군 J 전 1636㎡ 원고 2/11 지분 25,566,210 선정자 B 3/11지분 38,349,320 충남 서천군 J 전(도로) 139㎡ 원고 2/11 지분 717,740 선정자 B 3/11지분 1,076,610 충남 서천군 K 전 486㎡ 원고 2/11 지분 7,594,850 선정자 B 3/11지분 11,392,280 충남 서천군 L 전 1,408㎡ 원고 2/11 지분 21,683,200 선정자 B 3/11지분 32,524,800 합계 원고 55,562,000 선정자 B 83,343,010 [보상금 내역표]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6. 1.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충남 서천군 J 전 1,7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도로’ 부분을 ‘전’으로 보상하여 줄 것과 손실보상금을 증액해달라는 원고와 선정자 B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 감정평가법인 :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