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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2 2015구합10582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483,370원, 원고 B, C에게 각 5,554,090원, 원고 D에게 3,066,35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천안 E∼F지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고시 : 2015. 1. 20. 아산시 고시 G - 사업시행자 : 천안시장

나.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A이 13,864/24,496 지분, 원고 B, C가 각 4,166/24,496 지분, 원고 D이 2,300/24,496 지분씩 공유하는 아산시 H 임야 4,241㎡ 및 I 임야 28㎡(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12. 31. - 보상금액 : 아래 [보상금 내역표]의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다. 이 법원의 J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인 K(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법원감정인은 아산시 L 임야 11,226㎡를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시점수정과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를 거친 뒤 아산시 M 임야에 대한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기타요인 보정을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가액을 아래 [보상금 내역표]의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하였다.

[보상금 내역표] 소유자 수용대상 물건 소유 지분 수용재결 보상금(원) 법원감정액(원) 원고 A H 13,864/24,496 409,607,530 427,969,670 I 13,864/24,496 2,704,310 2,825,540 이 사건 지장물 1/1 2,422,000 2,422,000 합계 414,733,840 433,217,210 원고 B H 4,166/24,496 123,083,160 128,600,810 I 4,166/24,496 812,610 849,050 합계 123,895,770 129,449,860 원고 C H 4,166/24,496 123,083,160 128,600,810 I 4,166/24,496 812,610 849,050 합계 123,895,770 129,449,860 원고 D H 2,300/24,496 67,95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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