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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4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8. 22:45 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 원로 33에 있는 ‘ 교 촌 치킨 퇴계원 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 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캐딜 락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캐딜 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 퇴계원 사거리’ 쪽에서 ‘ 뱅이 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캐딜 락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6 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4매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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