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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3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모 승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04: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 별내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퇴계원 쪽에서 갈매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소나타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소나타 승용차에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 1,771,757원 상당, 소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3,777,62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신내동에 있는 ‘참숯고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 별내역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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