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3고단2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냉동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01: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 원리 퇴계원 사거리 앞길을 뱅이 삼거리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좌회전 차로를 통해 직진한 과실로, 그곳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2 세) 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영업용 택시의 좌측 뒤 휀다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1,198,2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4. 29. 12:07 경 구리시 교문동 부영 맨션 앞길에서 남양주시 지금동 20-15 남양주 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4 킬로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