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캐딜 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 빌딩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D 쪽에서 두 정 119 안내센터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남, 46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캐딜 락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앞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가장자리 부근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G( 여, 26세) 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천안시 서 북구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