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17 고단 3789』 피고인은 2017. 7. 21. 23:10 경 경기 남양주시 퇴계 원로 29 ‘ 엉터리 생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별 내 2로 117 퇴계원 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841』 피고인은 2017. 9. 16. 19:45 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 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퇴계 원로 26에 있는 신성 빌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