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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7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캐딜 락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22:19 경 인천 서구 E 앞 편도 2 차로를 위 캐딜 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석 파출소 방향에서 건지 삼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7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캐딜 락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토스카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토스카 승용차 등을 수리비 합계 약 1,157,1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및 경찰이 추격하여 올 것이 예상되자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에서부터 인천 서구 건지로 249번 길 6에 있는 석 남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캐딜 락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3회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등 교통 법규를 연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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