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9 2015가합10056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운영하는 B(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3. 7.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로더언로더(Loader&unloader)를 포함한 30개의 F-PCB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6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1억 5천만 원은 2013. 7. 20., 2차 중도금 2억 원은 2013. 7. 28., 잔금 1억 5천만 원은 2013. 8. 1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를 인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4. 계약금으로 1억 원, 같은 해

8. 2. 중도금으로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나머지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4. 3. 24.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 중 F-PCB Router m/c, X-Ray Drill m/c, Semiauto Wetcleaning&UnloadingSystem(이하 ‘미반환 기계’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기계설비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3억 원 중 원고가 미반환 기계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가액반환으로서 자인하고 있는 금액인 1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9천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매매대금 3억 원 포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설비 판매대금을 유용하여 피고에게 입힌 손해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