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8행의 “제출한”을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으로 고쳐 쓴다.
제3면 제15행의 “기재에”를 “기재와 당심 증인 G의 증언에”로 고쳐 쓴다.
제4면 제1행의 “작성한 점”을 “작성하였고,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으로 고쳐 쓴다.
제4면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전체대금 미지급으로 이 사건 약정이 해지될 경우 피고가 위 3억 원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 약정의 체결일로부터 전체 대금의 변제일까지 6일밖에 여유가 없었고, 피고가 위 기계설비를 원고의 경우보다 2억 원이 증액된 대금에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G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손해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3억 원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2억 원 이상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5. 22.경 윈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위 기계설비를 38억 5,000만 원(그중 잔금은 21억 1,7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3억 원은 위 36억 5,000만 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억 5,000만 원의 지급기한을 수차례 연기하다가 2015. 1. 19.경에서야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