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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8 2014노98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출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억 7,000만 원에 불과한 기계를 3억 5,000만 원인 것처럼 꾸민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해주어 피해자 충청북도의 자금을 집행하는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1억 8,400만 원을 대출하게 해주었으므로 편취범의와 기망행위가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은 피해자 충청북도가 중소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서 기계설비를 신규로 매수할 경우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로서, 피해자가 융자추천을 하면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한 뒤 최종대출을 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M과 피고인은 2013. 2. 15.경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L에 기계 2set를 5억8,4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식회사 L은 피해자에게 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기계설비 매입비용에 관한 육성자금을 신청하였으며, 피해자는 2013. 3. 14.경 기계설비 매입비용으로 3억 5,000만 원을 융자추천결정한 뒤 이 내용을 우리은행에 통보하였다.

그 뒤 주식회사 L은 주식회사 E와 2013. 2. 15.에 체결한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E로부터 압출라인 1set를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여 설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금을 대출받아 교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위 M, 주식회사 L의 차장 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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