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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1 2019노312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잎차 자동 생산 기계설비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계설비 제작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기계설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도감으로 있는 E에서, 피해자와 대금 ‘500,500,000원(계약금 250,250,000원은 계약 당일에 즉시 지급하고, 중도금 150,150,000원은 자재 반입시, 잔금 100,100,000원은 기계 납품 후 지급하기로 함)’, 제작기간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150’로 하는 ‘연잎차 공소사실에 기재된 ‘연입차'는 오기로 보인다.

자동 생산 기계설비 제작'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 2015. 11. 12.경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 공장 건물 및 부지를 담보로 한 은행 대출금이 16억 3,000만 원, 기타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채무가 1억여 원에 이르고, 위 회사를 퇴직한 직원들에게 퇴직금 및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제공받더라도 위 기계설비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 대부분을 피고인 회사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기계설비 제작대금 3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G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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