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C’이라는 상호로 철재절단가공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거래를 하여 2014. 9. 말 기준으로 총 48,835,596원의 미수대금 채권을 갖게 된 사실, 소외 회사는 2015. 11.경 원고에게 위 외상대금 채무변제조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51,5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12. 10.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의 채무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51,5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갑 제3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7, 8, 9호증, 을 제4, 6호증, 당심 증인 H의 증언,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소외 회사는 2014. 4.경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2억 2천만 원, 공사기간 2014. 4.경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한 “소방완비공사 및 제연설비 환기덕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위 계약은 H가 피고의 명의로 체결하였던 점, ② 소외 회사는 다시 피고와 사이에 공사금액 3억 1,000만 원, 공사기간 2014. 4.경부터 2014. 7. 30.까지로 정한 위와 같은 제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역시 H가 피고의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