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26. E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화성시 D 지상 B 신축 공장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4. 26.부터 2013. 9. 30.까지, 공사대금 3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013. 4. 26.자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7. 15.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장 신축 공사대금 채권 중 5억 원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1. 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신축 공장 공정설비 설치공사 및 부대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 등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11. 5.부터 2013. 12. 24.까지, 공사대금 10억 4,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013. 11. 5.자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4.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4. 4.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3. 9. 30.자로 이 사건 2013. 4. 26.자 도급계약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4. 26.부터 2014. 12. 31.까지, 공사대금을 4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급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는 2013. 5. 3.부터 2014. 1. 28.까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신축 공사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3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1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총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도급변경계약서에 따라 증액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