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6. 4. 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26.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화성시 D 지상 B 신축 공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4. 26.부터 2013. 9. 30.까지, 공사대금 3,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7. 15.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장신축 공사대금 채권 중 500,000,000원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4. 1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3. 9. 30.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4. 26.부터 2014. 12. 31.까지로, 공사대금을 4,000,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라 한다). 피고는 2013. 5. 3.부터 2014. 1. 27.까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총 공사대금 채권은 4,000,000,000원인데, 피고는 소외 회사에 3,3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권은 500,000,000원을 초과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중 500,0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일인 2013. 7. 15. 당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