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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9 2018가단29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학교법인 D은 2016. 11. 4.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평택시 F 외 1필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4억 1,360만 원, 공사기간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는데, 위 공사대금은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에 2017. 1. 11.부터 2017. 4. 5.까지 수표로 2억 4,000만 원, 2016. 12. 20.부터 2017. 1. 6.까지 계좌로 9,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3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채권양도 계약 등 1) 원고는 2017. 2. 27.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2)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한 이후 소외 회사로부터 2017. 3. 2. 5,000만 원, 2017. 5. 15.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소외 회사는 2017. 12. 14. 위 나머지 판넬공사 대금 4,300만 원의 지급을 위해서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축공사 잔대금 중 4,3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 을1(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상 양도할 채권으로 ‘금전소비대차 채권금‘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계약서상에도 소외 회사가 건축주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다고 표시되어 있는 점, ② 소외 회사가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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