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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16 2014가단114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31,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3. 8. 1. 소외 B와 부산 사하구 C 외 2필지 지상 D건물 신축공사 중 형틀 및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8. 15.부터 2014. 2. 28.까지 공사대금 760,55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경부터 2014. 3.경까지 소외 B에 대하여 99,775,636원 상당의 건축기자재를 임대하였고, 소외 B는 사용료 중 27,644,4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소외 E은 2013. 10. 11.경 원고에 대하여 공사기자재 사용료를 피고 회사가 소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에서 원고에게 직접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소외 B는 2014. 4. 8. 원고에 대한 자재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자신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 중 미납 자재대금에 해당하는 72,131,236원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 양도하고, 2014. 4. 9. 피고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마. 소외 B는 2014. 4.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중단 당시 기성고는 80% 정도였다.

바. 피고가 소외 B에게 지급하거나 거래업체들에 대하여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공사대금은 2013. 10. 30.부터 2014. 3. 31.까지 733,622,858원, 2014. 4. 1.부터 같은 해

6. 20.까지 106,705,6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B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현장소장 E이 작성한 직불동의서에 근거하여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설령 E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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