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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38100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화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16236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39,640,000원의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353 등 지상 망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등)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타절에 따른 정산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소외 회사는 위 정산금채권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는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정산금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피대위채권의 존재 및 범위는 채권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 액수가 이 사건 청구금액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도급준 4개의 공정을 소외 회사가 완료하지 못하자 2012. 5.경 피고를 비롯한 도급인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위 각 공사를 타절하기로 하는 계약타절합의서가 작성되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2,795,948,109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정산을 완료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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