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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0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게임물(I, K, O)의 제작, 공급 또는 환전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고인이 위 각 게임물의 공급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2억 원에 이르지 못함에도 원심은 실제 수익보다 과다하게 추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 게임의 경우, W(일명 H)가 이를 개발한 다음 피고인 A과 G(일명 F)이 역할을 분담하여 동업으로서 가맹점을 모집하여 이를 공급하고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② ‘K’ 게임의 경우 2010. 8.경 C으로부터 ‘I’ 게임에 관한 관리 및 환전 영업이 끝났으니 기존 환전사이트를 이용하여 다른 게임에 관한 환전 대행 업무를 하고 그 수익금을 송금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하여 결국 ‘K’ 게임의 환전 업무에 가담한 점, ③ ‘O’ 게임의 경우 피고인 A이 L에게 개발비 약 6천만 원 내지 7천만 원을 지급하고 직접 개발에 참여하여 C, B 등과 함께 그 제작 및 공급 업무를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각 게임의 공급 및 환전 업무를 총괄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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