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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604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S, AH : 각 징역 10월, 피고인 D, M : 각 징역 8월, 피고인 K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도박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 W, Y : 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도박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 N, AB :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AG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M, K, N, AG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개장 또는 방조 범행을 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N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은, 피고인 A이 이른바 ‘창고장’으로서 다수의 공범들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게 하고,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도박장의 개설을 주도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의 수나 판돈 등 도박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M은 상습도박죄 또는 도박개장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박개장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K은 도박죄 및 도박개장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도박장에서 이른바 ‘상치기’ 역할을 맡아 도박개장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N는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을 도박장소로 제공한 점, 피고인 AG은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K의 ‘상치기’ 역할을 도와 이 사건 도박개장을 방조한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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